웨이모가 캘리포니아 대다수의 도로에서 상업운전이 허용되었습니다.
캘리포이나 유틸리티 위원회는 장기간의 심사 기간을 거처
81개 장애인 지역사외 경제개발 학계 선출직 공무원 노동단체 등을 포함하여 81개 단체의 의견을 청취 하였습니다.
해당 단체들의 일반적인 응답으로는 무인서비스의 확장으로 잠재적인 안전 확대 접근성 확대 환경적 이점을 주로 청취 하였습니다.
웨이모는 지역사회 참여에대한 장애인 노인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저소득층 청소년 및 노숙자를 비롯한 기타 소외층의 잠재적 해택을 강조 하였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협회 , 샌프란시스코 교수등은 승객 안전에 대한 웨이모의 혁신적인 측면을 언급 하였습니다.
시각 장애인 협회는 웨이모의 승인을 지지 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시각장애인 협회는 다만 의견서에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안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우려도 표명 하였습니다.
미국 시각장애인 협회는 시각 장애인의 안전 및 접근성 표준을 채택하지 않고 승인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산마테오시는 웨이모의 정보 제공등의 비협조로 승인거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 이후 웨이모 직원 3명과 접촉하여 의견을 교류 하였다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원 법안 915가 확정 될때까지 서비스 지역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스엔젤레스 교통국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청문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택시 노동자 단체 (SFTWA)는 위 두 지역의 내용에 대해서 지지 서한을 보내며
공식적인 투표 절차를 위한 승인을 위해 위원회를 열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택시 노동단제는 전반적인 운영 프로세스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웨이모는 2월 13일 답변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단체들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수 있는 유요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한 문제를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고 지적 하였습니다.
웨이모는 해당 단체들의 의원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요구사항을 준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산 마테오시의 지적에 따라 관계자와 접촉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도 언급 하였습니다.
웨이모는 상업 서비스 확장에 관련 개선된 개인 안전 계획를 제출 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은 승객과 대중 교육 차량 안전 접근성기능 차량 식별기능 승차 및 하차 규정
차량 내부 혹은 외부의 불가피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
승객과 의사 소통 및 지원을 위한 규정이 포함 됩니다.
개선된 안전 규정중에는 안전한 승하차 지원을 하는 외부 조명 사람들과 명확하게 의사 소통을 할수 있는 외부 오디오 시스템등
새로운 차량의 기능에 대해서 언급 되어 있습니다.
안전 규정에 따른 대응과 관련된 회피에 대하여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해 엄선된 기관과의 접근 방식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유틸리티 위원회는 웨이모가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 준수하였음을 확인하고
로스엔젤레스 및 샌프란시스코 지정 지역에서 무인승객 서비스 운영을 승인합니다.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news/18615979?od=T31&po=0&category=0&group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