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46708
https://news.nate.com/view/20240206n00943
# 기사 일부, 앞 내용 생략
– 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최근 카카오스타일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문제가 된 건 카카오스타일이 지그재그에 입점한 쇼핑몰들에 ‘우리 플랫폼에서만 할인 행사를 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자사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동안 입점 업체가 에이블리, 무신사 등 경쟁사 할인 행사에는 같은 상품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배타 조건부 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
– 공정위는 입점 업체, 경쟁사 등의 신고를 받아 카카오스타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경쟁사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등 카카오스타일의 또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스타일 측은 “배타 조건부 거래라는 경쟁사 신고가 있어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행위에 대해선 “업계 관행으로 이뤄지는 영업 행태”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공정하고 엄중하게 다룰 것”이라고 했다.
– 이미 카카오의 핵심 주력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계열사들은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다가 270억 원 과징금 철퇴를 맞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에는 타사 가맹택시의 콜을 차단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이 카카오톡 기프티콘의 높은 수수료를 문제 삼으며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후략]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news/18572241?od=T31&po=0&category=0&group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