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344413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129_0002608195
# 기사 일부
티빙, 이용약관 개정 안내문 가입자들에게 고지
내달 27일 개정 예정…’광고형 이용권’ 등 개념 추가
1분기 중으로 월 5500원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티빙이 최근 요금제 출시일 윤곽을 가시화했다. 광고 요금제와 관련된 개념이 추가된 이용약관 개정안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안내하면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티빙은 최근 기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약관 및 유료이용약관 개정안을 이메일로 고지했다.
개정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광고형 이용권’이라는 단어가 추가됐다는 점이다. 티빙은 “유료 서비스 상품에 따라 제공되는 콘텐츠, 기능, 이용 가능 기기가 다를 수 있다”는 조항과 “유료 서비스 상품 중 광고형 이용권은 VOD 콘텐츠의 시청 시작, 종료 및 시청 도중 특정 시점에 광고가 표시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해당 내용을 미뤄볼 때 티빙은 넷플릭스처럼 시간당 광고 의무 시청 시간을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략]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news/18556303?od=T31&po=0&category=0&group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