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289733
https://www.sedaily.com/NewsView/2D46MEK3M5
# 기사 일부
정부가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공식화했다. 단통법을 폐지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정부는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 결과 이 같은 방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유통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2014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시행된 법이다.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정부가 단통법 폐지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후략]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news/18543716?od=T31&po=0&category=0&groupC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