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모바일앱 개발사에 최고 30%의 수수료를 떼가면서 다른 결제수단 사용을 막는 인앱결제(자체 개발한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방식) 강제 ‘갑질’이 마침내 최종적으로 제동이 걸렸다. 애플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벌여온 반독점 소송이 마무리됐다. 구글과의 소송도 비슷한 결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모바일앱 결제 생태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미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4월 미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 판결은 애플이 외부 결제수단도 허용하도록 한 게 골자다.
국내에서도 인앱결제 제재가 추진 중인 가운데 유럽, 일본 등에서도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방식을 두고 규제가 확산하고 있어서 게임을 비롯한 국내 모바일앱 개발사들의 사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인앱결제는 모바일앱에서 게임 등 유료 앱을 구매할 때 애플이나 구글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편리한 대신 앱 개발사는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의 최고 30%를 내야 한다. 구글의 ‘구글플레이’, 애플의 ‘앱스토어’ 모두 인앱결제만 제공한다. 국내외 개발사들은 이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앱마켓과 갈등을 빚어 왔다. 카카오가 카카오톡에 외부 결제 페이지로 접속되는 아웃링크를 넣었다가 앱 업데이트 승인이 거절돼 구글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애플의 경우 그동안 게임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상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래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챙겨왔다. 이에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하고 반경쟁적이라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10개의 쟁점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애플은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도 허용하게 됐다.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 팀 스위니는 소셜미디어에 “오늘부터 개발자들은 법원이 판결한 권리를 행사해 미국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격을 웹에서 알려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49898?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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