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후 우회 접근까지 감시 의무화




* 방통위 보도자료 –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기반 마련



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59272

* 연합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447018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6073700017

# 기사 일부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불법 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이용자들이 우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후략]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news/18532841?od=T31&po=0&category=0&group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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