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siae.co.kr/article/2024010910113168335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도 단말기유통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당근마켓, 번개장터가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에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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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는 단말기유통법 위반 온라인 게시글을 모니터링하고, 수정·삭제 등을 해당 플랫폼에 제안할 수 있다. 이용자 차별 행위를 해소하고 단통법을 준수하도록 유통점을 계도하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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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번개장터가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참여를 확정함에 따라 이달부터 C2C 플랫폼 내 단통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자율조치가 이뤄진다. 해당 플랫폼 내에서 영업하는 휴대전화 유통점을 대상으로 단통법 준수에 대한 홍보·계도 조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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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news/18519957?od=T31&po=0&category=0&groupC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