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2023년 투자 후기(4)

나의 2023년 투자 후기(4)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시리즈처럼 연재하고 있는 저의 2023년 투자 후기 네 번째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use/18502344?od=T31&po=1&category=0&groupCd=allreview


https://www.clien.net/service/board/use/18503495?od=T31&po=0&category=0&groupCd=allreview


https://www.clien.net/service/board/use/18505332

이 글을 읽기 전에 앞의 글들을 먼저 읽으시면 좋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애초에 이 글은 모공에 세상여행님께서 올리신 연금저축펀드, IRP, ISA 정리글에 대한 부연설명 및 후기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컨셉에 맞게 작성하겠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02035?type=recommend

다음은 세상여행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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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금을 넣을 때

연금저축펀드 : 언제든지 입금 가능, 연금저축+IRP 연한도 1,800만원

IRP : 언제든지 입금 가능, 연금저축+IRP 연한도 1,800만원

ISA : 언제든지 입금 가능, 1년 동안 2,000만원 한도. 최대 5년동안 1억원


# 세액공제 받을 떄

연금저축펀드 + IRP 합산 연 900한도 (보통 최대로 납입한다면 연금저축펀드 600만원, IRP 300만원 납입)

연금저축펀드 : 최대 세액공제 대상금액 600만원

총급여 5,500 이하, 세액 공제율 16.5%, 세액 공제액 99만원

총급여 5,500 초과, 세액 공제율 13.2%, 세액 공제액 79.2만원

IRP             : 최대 세액공제 대상금액 900만원

총급여 5,500 이하, 세액 공제율 16.5%, 세액 공제액 148.5만원

총급여 5,500 초과, 세액 공제율 13.2%, 세액 공제액 118.8만원

ISA :  만기 해지시 연금계좌로 입금시 입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세액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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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절세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연금저축+IRP 합산 연한도 1,800만 원 납입이 가능하고, 이 두 계좌를 합쳐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700만 원까지만 가능했는데 9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저는 작년에 절세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연금저축계좌에 1,5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납입했고 올해 세액공제 혜택을 118만 8천 원을 받게 됩니다. 싱글인 저는 절세 계좌를 활용하기 전에는 매번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세금을 납입하곤 했는데 절세계좌를 활용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매번 세금을 환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특이한 점은 지난 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기를 맞이한 ISA 계좌를 해지하고 연금저축으로 전환입금했습니다. 그중 입금액은 8,800만의 10%는 880만 원이지만 최대 3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300만 원의 13.2%인 39만 6천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절세 계좌를 통한 세액 공제 합계가 158만 4천 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ISA계좌 만기 후 연금저축으로 전환입금하는 전략을 계속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해 절세계좌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금액은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ISA 100만 원(3년마다 300만 원이므로 1년에 100만 원)인 총 1,000만 원에 대한 13.2%인 132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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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연금저축 계좌에 총 1억 6천 3백 만원을 납입했습니다.저 위에 총 납입금액은 1억6천 5백 만원이라고 나와있지만 저기에서 인출한 금액이 200만 원이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 인출한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 한도인 1,500만 원 이상 납입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저기에 과세 대상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입니다. 작년부터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 4백 만원에서 6백 만원으로 늘어났고 여기에 ISA에서 만기 후 전환한 금액인 300만 원이 더해져 9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금계좌에 납입만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렇게 납입한 금액으로 제가 어떻게 계좌를 운영했는지, 과세대상금액과 과세제외금액은 어떻게 출금할 때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use/18515479?od=T31&po=0&category=0&groupCd=#comment-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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