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온라인 다크패턴이란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 및 그러한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뜻합니다. 그러나 ‘착각·부주의’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 이를 정의하는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었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다크패턴에 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38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76개)의 다크패턴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쇼핑몰당 평균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쇼핑몰은 다크패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다크패턴에 관한 담론이 활성화되어 서비스 UI/UX 설계 시 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몰이나 오픈마켓처럼 별도 입점 업체가 있는 플랫폼의 경우 이를 제재하기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팝업 배너 문구를 수정하는 차원이 아닌 매출이 걸린 일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관련 법적 근거나 상세 가이드가 없어서 판매 업체를 강력히 규제할 명분도 부족했습니다. 자칫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는 문제였고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3년 7월 31일, 온라인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를 기점삼아 앞으로 다크 패턴 규제 문화가 자리 잡아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플랫폼 분야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한 소비자 기만행위의 시정’이 포함된 만큼, 다크패턴 근절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 이하 기사 전문은
https://yozm.wishket.com/magazine/detail/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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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news/18513066?od=T31&po=0&category=0&group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