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유령’ 퇴출시킨다‥야간 점등 의무화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 확대한다

> 26일부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 안전·성능 향상 기대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9197

* MBC 뉴스 리포트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6395_36199.html

(※영상 33초부터)

전조등 후미등을 켜지 않은 이런 스텔스 차량은 교통사고를 자주 유발하지만, 단속돼도 범칙금은 단돈 2만 원, ‘안전띠 미착용’보다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요즘엔 낮에 자동으로 주행등이 켜지는 차량이 나오는데, 야간 주행등이 저절로 켜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스텔스 상태’로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텔스 차량 운전자 (음성변조)]

“보통은 확인을 하고 켜는데 오늘은 자동으로 켜진 줄 알았어요.”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야간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자동으로 켜고, 임의로 끄지 못하게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9월부터 모든 신차에는 이런 기능이 탑재되고, 기존 모델은 생산 계획 변경 등을 고려해 2027년 9월부터 시행합니다.

[김은정/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

“주변 조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점등이 되는 구조고,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서, 이제 생산 라인에 적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 등의 책임을 가릴 때 사용되는 사고기록장치 EDR의 기록 항목도 추가됩니다. 지금까지는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만 확인됐지만, 앞으로는 브레이크를 얼마나 세게 밟았는지 등 입력 정보가 새로 추가됩니다. [후략]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news/18493708?od=T31&po=0&category=0&group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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