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미디어오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1468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682
# 기사 일부
접속경로 변경 사건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빚어진 논란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갑자기 페이스북 접속 속도가 크게 떨어져 영상 시청이 어려울 정도였다.
원인은 ‘캐시서버 갈등’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낸다. 해외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접속할 때마다 해외 서버에 접속하는 게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내 통신사가 데이터를 복사해두는 ‘캐시서버’를 두면서 원활하게 이용하게 했다. 페이스북은 KT에 캐시서버를 두고 연 100억 원씩 낸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에 접속할 때마다 KT의 캐시서버를 이용했다.
페이스북 트래픽이 폭증함에 따라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도 캐시서버를 만들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페이스북은 SK와 LG 인터넷 가입자들의 접속경로를 KT가 아닌 해외로 돌렸고 그 결과 페이스북 접속이 크게 느려지는 등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실제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페이스북 접속이 SK의 경우 4.5배, LG유플러스의 경우 2.4배 느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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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접속변경’으로 서비스 느려져도 제재 못하나?
이번 판결에 따르면 통신사와 인터넷사업자가 캐시서버 설치에 합의하지 않고 국내 이용자를 해외 망에 접속하게 해 서비스가 몇배 이상 느려지더라도 ‘이용 제한’ 정도가 아니면 제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재는 제재가 가능하다. 페이스북 제재와 소송이 이어지면서 2020년 국회가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이용자 수와 트래픽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해외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 메타(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이다.
대법원 역시 넷플릭스법을 언급하며 “관련 조항 신설 이전엔 사업자의 일방적인 접속경로 변경 행위에 대한 규율의 법적 공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법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처벌 규정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뿐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법 자체가 ‘과잉’이라는 견해도 있다. 2020년 오픈넷은 이 법에 관해 “접속 지연을 해소할 비용을 치를 수 있는 가진 자들의 통신을 선호하게 만들어 망중립성을 침해한다”고 했다. 망사용료에 비판적인 쪽에선 접속지연 사태의 원인을 한국의 ‘발신자종량제’로 보고 있다. ‘발신자종량제’는 데이터를 발생시킨 발신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킨 통신사의 부담이 늘어나고, 통신사들은 비용 부담을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CP(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 전가하게 되는 구조다.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news/18491753?od=T31&po=0&category=0&groupC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