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인 SNS게시물 베껴서 올리면 처벌”…저작권법위반죄 첫 판단





피해자의 SNS 글 무단 게시

본인이 쓴 것처럼 행세

1심 벌금 700만원, 2심 벌금 1000만원

대법원 “저작자 인격권 침해, 명예훼손”

타인의 SNS 게시물을 베껴서 본인이 쓴 것처럼 게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가해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기계항공공학 박사로서 평소 SNS에 전문성 있는 글을 다수 올렸다. 사건은 피해자가 페이스북 계정을 닫은 뒤에 발생했다. 가해자 A씨는 미리 복사해 둔 피해자의 글 약 40개를 2015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신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올렸다. 또한 임의로 구성을 변경해 게시했다.

독자들은 해당 글을 피해자가 아니라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착각했다. A씨의 SNS 계정엔 “항상 박식하신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하신 필력에 감사드립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고 A씨 본인도 “과분한 칭찬입니다, “쑥스럽습니다”는 등의 답글을 남겼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을 받았다. 이 법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42491?sid=105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news/18488370?od=T31&po=0&category=0&group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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