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하라’ 시민단체 2심도 승소




* 출처 : 뉴스핌



https://news.zum.com/articles/87701556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1220000604

# 기사 일부

시민단체가 SK텔레콤(SKT)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낸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또는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SKT를 상대로 제기한 처리정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원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른 가명처리의 정지를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1심은 청구취지의 범위를 넘어 더 많은 범위를 인용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원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며 “피고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를 위해 가명처리를 해선 안된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연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사실 일반 개인 정보주체가 이런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미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KT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SKT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용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대법원까지 가지 말고 이용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후략]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news/18485538?od=T31&po=0&category=0&group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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